경찰에 따르면 A군은 17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자신의 친구(17)가 사는 아파트에서 B(16)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B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C(16)양 등은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양을 5시간에 걸쳐 폭행한 뒤 `B양을 성폭행하라'며 A군 친구의 아파트로 B양을 보냈으며, 이곳에 있던 A군은 B양을 성폭행했다.
당초 C양 일행은 성폭행 사실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폭행 당한 뒤 광주 남구 모처에 감금당했다'는 B양의 주장에 대해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양은 성폭행을 당한 뒤 "C양 일행이 자신을 버스에 태워 남구 모처로 데려가 지하실에 3일간 감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양 일행은 "B양을 A군 친구에게 넘겨 준 뒤 버스를 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내버스 폐쇄회로(CC)TV화면 분석을 실시해 양측 진술의 진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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