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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만원권 위조범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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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만원권 위조범에 실형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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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23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용접공) 피고인에 대해 통화위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모(19)씨 등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1만원권 지폐를 96장이나 위조했고 그 중 81장을 34회에 걸쳐 사용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절도, 폭력, 공갈 등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금품을 편취하기 위해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김씨의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선배로서 다른 피고인들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하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며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이씨 집에서 컬러 복합기로 1만원권 96장을 위조해 주유소 등지에서 81장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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