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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훔쳐 중고매매 처분 5천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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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훔쳐 중고매매 처분 5천만원 챙겨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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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는 25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황모(42), 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순 전북 남원시 왕정동에서 하모(50)씨의 코란도 승합차를 훔친 뒤 전주 한 중고차매매단지에 8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기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익산과 남원, 대전, 광주 등을 돌며 차량 10대를 훔쳐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주택가를 돌며 그랜저 승용차와 무쏘 승합차 등 주차된 차량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거나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즉석에서 열쇠를 만들어 차를 몰고 나온 뒤 헐값에 매입한 같은 차종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차대번호를 변조해 중고차 판매상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난 22일 전북 익산시 송학동 노상에 세워진 김모(54)씨의 1t 포터 트럭에서 5.5㎜ 구경 공기총과 실탄 112발을 훔치는 등 모두 75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과 빈 사무실 등에서 골프채와 컴퓨터 등 1천500만원 상당을 훔쳐 온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훔친 차를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중고차매매단지 종업원 이모(37)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는 한편 이들이 훔친 공기총을 이용,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에 대해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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