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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ㆍ호적업무 밤9시까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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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ㆍ호적업무 밤9시까지 본다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2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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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는 낮에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전국 행정관서의 주민등록.호적 관련 업무시간이 목요일에 한해 오후 9시까지 연장된다.

또 만 17세가 돼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각 동사무소에서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현장방문 발급 서비스'도 시행된다.

◇ "밤 9시까지 주민등록.호적 사무" = 4월 1일부터는 각급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신청 등 주민등록.호적 관련 업무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연장된다.

행자부는 28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민원 예약처리제' 지침을 보내 직장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주민등록.호적 관련 사무를 매주 목요일에 한해 오후 9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권고했다.

다만 지자체의 인원 사정 등을 감안해 `최소 월 2회 이상 목요일 연장근무'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낮 시간대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관할 지자체에 전화 등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목요일과 방문시간을 `사전예약'한 뒤 해당일에 행정관서를 방문하면 된다.

이에 맞춰 행자부도 매주 목요일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오후 9시30분까지 연장.운영한다.

행자부는 "주민등록.호적 관련 사무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률분쟁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신고 즉시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매주 목요일은 전산정보센터를 밤늦게까지 열어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노는 성명서를 내어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의 의사를 배제한 권위주의적 연장근무 강요를 중단하라"면서 "`주민만족'이라는 명분하에 노조와의 협의없이 실시되는 연장근무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목요일 연장근무에 대해선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며, 월 4∼5회가 아닌 월 2회 목요일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인데 반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 "주민증 찾아가 발급" = 또 4월부터는 만 17세가 돼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고등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각 행정관서별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팀'을 구성, 학교를 찾아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현장발급을 원하는 학교가 관할 교육청에 현장발급을 신청, 교육청이 이를 행정관서에 통보하면 발급서비스팀이 출동해 현장에서 발급 사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준다.

행자부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담이 적은 중간.기말 고사 직후 등을 서비스일로 정해 현장방문 발급 사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완성된 주민등록증도 서비스팀이 해당학교를 직접 찾아가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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