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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휴대전화 돌려주면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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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휴대전화 돌려주면 상품권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3.30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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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견물생심이라고 고가의 휴대전화를 보면 욕심이 생길 법도 하지만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사용하거나 '중고폰'으로 팔아넘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승객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A씨 등 영업용 택시기사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A씨 등이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휴대전화는 30-70만원 상당의 중고가 핸드폰. 구형 휴대전화의 경우 처분가가 1-2만원에 불과했지만 70만원이 넘는 최신형 휴대전화는 업자에게서 10만원까지 가격을 처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주운 거 팔았을 뿐인데"라며 절도죄를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인 경우 소유주가 명확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택시 안에서 잃어버린 분실물을 업자에게 팔아넘긴 행위는 엄연히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중고폰으로 팔아넘기지 않고 승객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택시는 기사의 관리 하에 있는 장소로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며 "적발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비롯,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주웠을 경우 우체국이나 경찰청 산하 유실물분실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체국 등에 신고된 분실 휴대전화는 핸드폰찾기콜센터로 넘겨져 주인을 찾게 되고 휴대전화를 신고한 사람은 콜센터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5천원-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경찰관계자는 "공짜로 몇 만원 벌어보려고 주운 휴대전화를 팔아넘겼다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며 "분실 휴대전화를 신고하면 신고자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고 주인은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어 모두가 좋은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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