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승객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A씨 등 영업용 택시기사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A씨 등이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휴대전화는 30-70만원 상당의 중고가 핸드폰. 구형 휴대전화의 경우 처분가가 1-2만원에 불과했지만 70만원이 넘는 최신형 휴대전화는 업자에게서 10만원까지 가격을 처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주운 거 팔았을 뿐인데"라며 절도죄를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인 경우 소유주가 명확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택시 안에서 잃어버린 분실물을 업자에게 팔아넘긴 행위는 엄연히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중고폰으로 팔아넘기지 않고 승객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택시는 기사의 관리 하에 있는 장소로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며 "적발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비롯,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주웠을 경우 우체국이나 경찰청 산하 유실물분실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체국 등에 신고된 분실 휴대전화는 핸드폰찾기콜센터로 넘겨져 주인을 찾게 되고 휴대전화를 신고한 사람은 콜센터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5천원-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경찰관계자는 "공짜로 몇 만원 벌어보려고 주운 휴대전화를 팔아넘겼다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며 "분실 휴대전화를 신고하면 신고자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고 주인은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어 모두가 좋은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