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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위피'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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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위피' 일문일답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4.01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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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 의무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단순기능 휴대전화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대영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1일 정통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KTF-KT아이컴간 합병인가 조건 이행계획서 변경요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휴대전화는 위피 탑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과 업체간 공정경쟁, 허용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행정절차를 마치는 내주 중으로 변경내용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피(WIPI)는 우리나라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으로, 강 본부장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는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위피 탑재 의무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위피 온 브루'와 `위피 온 심비안' 등 위피 규격에 맞게 변환한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탑재를 허용하고, 운영체제(OS)가 플랫폼 기능을 하는 단말기는 위피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강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변경내용이 이행되는 시기는.

▲결제와 보고 등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적용된다.

--이번 방침이 3G(3세대) 이통시장에만 적용되는가
▲2G, 3G 구분없이 공통 적용된다.

--SK텔레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SKT의 경우 애초부터 무선인터넷을 지원하지 않는 단순기능 휴대전화에 대해 위피 탑재가 의무화된 적이 없다.

--KTF가 위피 미탑재 휴대전화를 미리 시장에 내놓으며 무리하게 정부정책에 간섭한 게 아닌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처벌은 어렵다.

--SKT, LGT의 경우 위피 미탑재 휴대전화 개발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공정경쟁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SKT 등은 이미 위피 미탑재 휴대전화 출시가 가능했음을 볼 때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기는 어렵다.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위피 탑재 의무화 방침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호환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콘텐츠 제공업체(CP) 발전을 위한 것이다. 소프트웨어진흥단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외산 저가단말기가 국내에 유입돼 시장을 교란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업 진흥의 측면도 고려했으나, 상당수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제조업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제조업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 부문에 규제를 두는 것은 WTO 가입국으로서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번 방침이 정통부의 KTF-KT아이컴 합병인가 관련 정책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정통부는 KTF측에서 모든 단말기에 위피를 탑재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그대로 승인해줬고, 이번에는 KTF가 이행계획서의 현실화 요청을 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3G 서비스의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빠른 데이터 통신인데.

▲3G 서비스라고 해서 모두가 데이터 통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블랙베리의 경우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

▲고민 중이다. 잠정적으로는 블랙베리도 위피를 탑재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향후 음성통화가 가능한 와이브로폰이 출시될 경우에도 위피 탑재 의무화 방침을 적용할지 등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무선인터넷 미지원 단말기가 많아지면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는데.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실제 이용률이 전체 가입자의 47%(SMS 포함)라는 통계가 있는 등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런 가입자에 대해서도 무선인터넷 시스템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단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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