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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불량 구두도 착화하면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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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불량 구두도 착화하면 보상 불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22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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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쇼핑몰에서 숙녀화를 4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처음 신었는데, 신발이 계속 벗겨지고 뒤쪽의 지퍼가 내려가는 하자가 발생해 이의 제기하였고  제조업체에서는 착화한 신발은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착화하였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는지?
 
 
 
[A] 착화하였더라도 품질 불량인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착화하고 이동 중 구두의 지퍼가 내려가는 것은 제품의 설계불량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소재와 지퍼의 제작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심의를 의뢰하는 것이 좋으며  심의를 통해 품질 불량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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