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도넛류의 제품에도 '타임바코드제(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은 계산 시 바코드 입력이 안되도록 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5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 7동에 사는 김 모(남.23세)씨는 편의점들의 허술한 제품관리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20일 새벽 5시 경 출근길에 GS25편의점에 들러 아침 대용으로 식음료를 몇가지를 구입했다.
도넛,샌드위치와 음료수 등 약 6천원어치를 구입해 먹던 중 우연히 도넛봉지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을 보게 됐다. 이미 절반 이상을 먹은 도넛의 유통기한은 전날까지였던 것.
김 씨는 “대기업 편의점에서 여름철 식품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판매할 줄은 전혀 몰랐다"며 “다행이 아직 이상 증세가 없으니 망정이지 혹시라도 아팠다면 어쩔뻔 했냐”며 어이없어 했다.
이어 "그동안 믿고 먹었던 식품 중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게 없었으리란 보장도 없지 않느냐"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GS25 관계자는 “삼각김밥과 샌드위치는 유통기간이 지나면 계산 시 바코드 입력이 안되게 타임바코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도넛 종류는 아직 그렇게 돼있지 않아 이번 일이 일어난 것 같다. 향후 도넛도 타임바코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각 매장 직원을 대상으로 1주일에 한 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매장에서 관리소홀이 발생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시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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