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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이드, 여성 고객 더듬더듬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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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이드, 여성 고객 더듬더듬 성추행
여름 휴가 사건 사고 백태...리조트 강도에 가이드 성추행, 반쪽 투어까지
  • 김솔미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9.02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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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해외 휴가지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해외 리조트에서 1천만원대의 도난 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출발 후 여행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해 소비자와 여행사 측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본지 제보를 통해 여행사 가이드가 여성여행객을 성추행한 기막힌 사건이 밝혀지기도 했다.

해외 휴양지로 떠난 여행자들은 낯선 환경에서 닥치게 된 갑작스런 상황에 대응책을 몰라 발을 굴러야 했지만 여행사나 숙박업소 측 마저 무책임한 대응에 방치되기 일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 혹은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여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또 낯선 여행지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국내로 입국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미루지 말고,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증빙자료를 챙겨둬야 보험 등 배상 처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접수된 휴가철 사건·사고를 간추려봤다.

◆ 해외여행 숙소에서 금품털이 봉변, 업체 보상 모르쇠


2일 경기도 의왕시 청계1동에 사는 김 모(42세. 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29일 가족과 함께 발리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김 씨와 가족들은 발리의 한 풀빌라에서 5일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잠에서 깬 김 씨는 깜짝 놀랐다. 김 씨 가족이 잠든 사이 빌라에 도둑이 들어 현금과 귀중품들을 모조리 훔쳐간 것.

고가의 카메라 2대와 휴대폰 등을 포함해 피해액은 1천만 원이 훌쩍 넘었다. 곧바로 현지 경찰이 출동했고 김 씨는 숙박업소로부터 일부 손해배상과 함께 서울 본사에서 나머지를 배상하겠다는 현지 대표의 확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와 배상을 이야기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본사 측은 현지 대표의 배상약속과는 달리 계속 배상을 미루기만 했고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자 결국 '배상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최종통보가 전부였다.

김 씨는 “휴대폰을 도난당하는 바람에 고객자료 등을 한꺼번에 분실하는 등 사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지만 업체가 이처럼 무책임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빌라 측으로 자세한 사정을 묻자 “김 씨와의 일은 외부로 발설하기 곤란하다”며 대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조현복 변호사는 "공중접객업은 투숙객의 소유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빌라는 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김 씨는 숙박업소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자보험 관계자는 “숙박업소에서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죄예방과 더불어 경찰에서 도난이나 분실을 증명해줄 경우 배상이나 보험처리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 중국여행서 가이드가 여성 관광객 성추행 파문

서울 노원구 중계동 거주 이 모(여.30세)씨는 여행 중 가이드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해야 했다.

이 씨는 친구와 함께 M여행사의 4박6일 중국여행상품을 구입, 지난달 24일 중국으로 출발했다. 이 씨에 따르면 중국여행 2일차부터 가이드가 이 씨와 일행에게 성희롱을 하기 시작했다고.

친구 한 명과 함께 시내구경을 온 이 씨에게 선택 관광을 강요하며 “함께 밤을 보내면 원하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지근대거나 특정 신체부위 등을 만졌다는 것.

이 씨의 친구 역시 가이드의 친구라는 남자로부터 비슷한 추행을 당했다. 참지 못한 이 씨가 친구와 함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안전문제'를 핑계로 오토바이 택시에 이 씨와 친구를 각각 나눠 태운 가이드는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틈을 타 이 씨의 배와 허리 등을 만졌다고 한다.

이 씨는 “가이드가 여행객의 여권을 거둬 관리하는 상황이었고 주변이 낯설어 혹시라도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여행 충격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여행에서 급히 돌아온 후 이 씨는 여행사 측에 항의하고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여행비 환불만 가능하며 손해배상을 원할 경우 경찰서에 의뢰해야한다”는 대답뿐이었다고.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계환 변호사는 “친구와 함께 타려는 여성을 오토바이에 나눠 태우면서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등을 이용해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에까지 해당될 수 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범죄에 속할 수 있으며 경찰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고객의 피해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현지가이드와 협력업체 대표를 국내로 불러들여 직접 이야기를 듣고 경위를 파악하는 등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여행출발 후 계약 조건 변경..“기 막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사는 김 모(남.30)씨는 지난 달 A여행사를 통해 85만원(유류할증료 등 제외) 상당의 4박6일 푸켓 여행상품을 구입했다.

김 씨가 고른 상품은 고급리조트에서의 숙박권뿐 아니라 2시간30분 동안 요트투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었다. 아내와 함께 요트투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마다하고 VIP를 위한 패키지 상품을 선택했던 것.




하지만 막상 여행지에서 요트를 타게 된 김 씨 부부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예정된 시간에 턱없이 못 미치는 1시간 20분 동안만 투어가 진행됐던 것이다.

배에서 내린 뒤 여러 차례 한국 본사 측에 항의했으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김 씨.

그는 “일정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아 놓고 나중에 모른 척 할까봐 현지 가이드에게 사실 확인서까지 받아놓았다”며 “여행사가 계약된 내용을 어길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당시 현지 사정을 확인해본 결과, 요트투어 진행 당시 파도가 높아 선장의 판단 하에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며 “승객의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었으므로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나, 납득하지 못한 것”이라며 “요투투어 시간은 기상상태에 따라 선장이 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업체 측의 답변에 김 씨는 “요트투어 당시 날씨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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