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애플스토어 인기순위 1위에 오르며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의 결제 요금에 대한 환불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문제의 앱은 휴대폰 잠금 화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Lockify’. 1천원 상당의 이 유료앱은 과장된 제품설명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앱스토어 유료 인기항목 순위 상위권에 오르내리고 있다.
30일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사는 위 모(남.36세)씨는 며칠 전 앱스토어에서 Lockify라는 앱을 1천원에 구입했다.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한 가지 잠금 기능밖에 없는 자신의 휴대폰에 비해, 다양한 방식의 잠금 화면 설정 기능이 있는 다른 스마트폰이 늘 부러웠던 위 씨. 마침 자신이 원하던 기능을 지원해 준다는 앱을 찾은 그는 반가운 마음에 망설임 없이 결제를 했다.
하지만 앱을 실행시켜본 위 씨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가 구입한 제품은 실제로 휴대폰 잠금 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 앱이 아닌, 잠금 화면처럼 보이도록 눈속임하는 속칭 ‘낚시 앱’일 뿐이었던 것.
기가 막힌 위 씨는 구입 전 읽었던 제품설명을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보고 나서야 하단에 기재된 ‘실제 잠금 해제 기능은 없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위 씨는 “제품 설명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누구라도 속아서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앱”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사기 앱이 유료 인기 항목 1위에 올라와 있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기자가 제품 설명을 확인해본 결과, ‘안드로이드의 패턴 잠금 방식과 같은 보안’, ‘간단한 터치 잠금 해제’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여러 차례 기재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 보안 시스템이 아니라'는 문구는 화면의 맨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사용 후기 게시판에는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의 항의도 수십 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애플 관계자는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설명이 제공된 앱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가 사용 후기를 통해 구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제품 기능상의 하자가 아니므로 판매 중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