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남 금산군 군산읍에 사는 한 모(남.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초 금 15돈을 300만원에 구입했다.
최근 주식 등은 폭락하는데 반해 금 값은 연일 오르는 추세다보니 투자용으로 좋을 것 같아 지인을 통해 하는 종로의 한 금방에서 구매를 하게 됐다고.
금방과 거래 중인 CJ GLS를 통해 배송을 받기로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자 한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택배업체 측으로 문의하자 '다른 지역으로 잘못 전달됐다'고 해 재배송을 기다렸지만 역시나 함흥차사였다.
뒤늦게 수하물이 금산 택배물 집하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씨는 눈 앞이 깜깜해졌다. 더욱이 업체 측의 배상조건을 확인한 한 씨는 절망했다.
'4천원짜리 일반택배는 수하물 보험 적용이 안될 뿐 아니라 송장에 물품가액(300만원)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최대배상액인 50만원 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한 씨는 “CJ GLS가 부주의로 분실하고 이제 와 송장 운운하며 모조리 소비자 탓을 하고 있다”며 “최근 금값이 더 올라 실제 손실은 그 이상이며,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탈모까지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당연히 귀금속인 줄 알았으면서 특별배송 및 송장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은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의로 분실한 게 아는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CJ GLS 관계자는 “택배표준약관상 송장에 물품 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50만원만 배상이 가능하지만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 50%인 150만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얘기가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늘 거래하던 금방에서 배송의뢰된 거라면 고가 물품으로 판단, 물품가액을 기재하도록 사전 안내 의무는 없었는 지 묻자 답을 피했다.
한편 금·은 등의 귀금속이나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류는 개인이 보낼 경우 배송불가 품목으로 지정돼 보낼 수 없으며, 택배사와 계약체결된 사업자일 경우에만 배송이 가능하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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