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TV의 패널 파손 시기 및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가 상반된 입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구매 후 바로 발견된 패널의 균열을 두고 모조리 소비자 탓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소니 측은 “TV패널에 충격점이 발견됐으며 이는 이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고장으로 교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1일 대전 동구 가오동 거주 서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199만원 상당의 소니 브라비아(KDL-46EX720)를 구입, 지난달 말 TV를 설치했다.
구입 3일 만에 켠 TV에서는 ‘삐-삐’하는 고주파 소음과 함께 패널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다.
설치 후 화면 청소 등을 할 틈도 없었던 터라 애초 제품 문제라는 생각에 이 사실을 AS센터 측에 알렸고 이틀 후 새 제품으로 교환을 약속받았다.
골칫거리가 해결됐다고 생각한 서 씨는 그제야 고주파 소음의 진원지가 궁금해져 TV 뒷면을 살피던 중 그만 오른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TV를 툭 건드리게 됐다고. 작은 충격이었음에도 순식간에 TV 패널이 쩍~하고 금이 가 버렸다.
다행히 화면 겉면은 멀쩡했고 처음부터 불량 증세를 보였던 패널에만 균열이 더 심해진 상태라 교환 약속이 번복될 걱정은 하지 않았다는 게 서 씨의 설명.
그러나 TV를 살펴 본 AS기사는 “소비자 취급 부주의로 TV에 금이 갔다”며 교환을 거부하고 문제 부위만 촬영한 채 돌아가버렸다.
당황한 서 씨가 본사 측에 항의했지만 오히려 더 기막힌 설명만 듣게 됐다. 패널 미세균열과 고주파 소음의 원인이 패널에 가해진 충격 때문이라는 것.
결국 교환은 커녕 수리비용으로 8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서 씨는 “소음과 패널 미세균열은 구입 직후부터 발견된 하자인데 이제와 리모컨으로 TV를 쳤기 때문이라고 갖다붙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소니 관계자는 “고주파 문제로 민원인의 집을 방문해 패널 균열을 발견, 실측해보니 충격받았던 지점이 발견됐다”며 “TV패널에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소비자 과실로 판단, 패널 수리비는 소비자 몫”이라고 일축했다.
또 민원인의 주장과 달리 “'교환 결정'이 아닌 '교환 진행 전 검사'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 씨는 “이미 교환품까지 들고온 마당에 무슨 소리냐”며 “이미 패널에는 균열이 가 있었고 추가 고장이 난다는 것은 시간문제였는데 이미 망가진 불량부품값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게 뻔히 보인다”고 반발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제품 교환결정 후 발생한 추가고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구제조건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신청, 중재안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