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DELL) 컴퓨터를 구입한 한 소비자가 업체 측의 특별한(?) AS정책에 혀를 내둘렀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컴퓨터 제품의 경우 AS를 받기위해선 무려 6만7천원(공인출장비)이라는 고가의 출장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
현재 델 측의 AS정책에 따르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원격AS’와 ‘출장AS’ 두 가지 뿐으로 소비자가 AS센터 측에 직접 제품을 가져가 수리를 의뢰하는 등을 조치는 할 수 없다는 것.
품질보증기간이 지나고 '원격진단'을 통해 AS가 어려운 델 제품 사용자들은 고가의 출장비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거주 편 모(남.50세)씨는 최근 지난 2009년 12월 70여만원에 구입한 델 컴퓨터의 고장으로 AS를 문의했다.
이달 초부터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 수리방법을 문의하자 'AS기사 공인출장비용으로 6만7천원이 든다'고 안내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을 넘긴 상황이라 유상수리비에다 별도로 출장비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편 씨는 “출장비가 불합리해 서비스센터를 직접 찾아가 접수하겠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며 “국내에 서비스센터가 없기 때문에 출장 방문 이외에는 AS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경쟁업체의 출장비는 대력 1만5천원에서 3만원까지인데 델만 이렇게 높은 출장비를 받는 근거가 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델코리아 관계자는 “원격AS로 해결될 수 있는 고장이 아니라면 출장비 부담을 피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다”며 “국내에 서비스센터가 없기 때문에 1차로 원격진단 후 문제해결을 하지만 원격진단으로 미해결된 부분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출장서비스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면 6만7천원의 공인 출장비가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원격진단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출장AS를 받을 필요가 없고, 제품구입 시 'AS서비스상품'을 함께 구입하면 품질보증기간과 고장 횟수에 관계없이 구입한 서비스상품에 정해진 기간 동안 무상AS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 씨는 "전화상으로 AS기사의 조언에 따라 컴퓨터를 직접 고쳐 출장비는 면한 상황이지만 출장AS가 불가피했다면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라는 말을 남겼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