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리볼빙ㆍ연체금리가 인하되고 일부 불합리한 수수료도 폐지될 전망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사장단과 조찬 간담회에서 "각종 수수료와 금리 중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장은 먼저 리볼빙(revolving: 사용액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눠 갚는 방식)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의 신용도에 비해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카드사들은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모두 리볼빙금리로 연 5.9~28.8%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판매 리볼빙은 현금서비스보다 예상 손실률이 낮은 만큼 금리도 따라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또 "신용카드 연체금리도 약정금리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며 합리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24.0%(약정금리 17.9% 미만)와 29.9%(약정금리 17.9% 이상) 두 단계로 적용되는 연체금리를 21.9%(약정금리 17.9% 미만), 25.9%(약정금리 17.9~21.9% 미만), 29.9%(약정금리 21.9% 이상)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이용금액의 0.1~1.0%를 이자 성격으로 챙기는 `환가료'의 경우 부과 근거가 부족하고 국내 신용판매 이용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드를 중도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는 관행은 부당하다고 보고 업계가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권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중단되다시피한 것과 관련해 "`풍선효과'로 카드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 발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청인의 결제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이 전반적으로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카드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한도 부여 기준도 정비하도록 주문했다.
이 밖에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선 동일 업종 내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기준 등 전반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다시 점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