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이 마침내 표준어로 인정됐다.
국립국어원은 국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하지만 표준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짜장면'과 '먹거리'를 비롯한 39개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했다.
국립국어원이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로 '간질이다'로 써야 했으나 둘 다 인정됐다. 또 '토란대'(고운대), '복숭아뼈'(복사뼈) 등 모두 11개 항목이 표준어로 복수 인정됐다.
둘째로는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해 별도 표준어로 인정한 사례로 모두 25가지다. 예로는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지만 두 말은 쓰임이 달라 '눈꼬리'를 별도 표준어로 인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로 '나래' '내음' 등이 있다.
또 세번째로는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자장면' '태껸' '품세'만 표준어로 인정되던 것이 이제는 '짜장면' '택견' '품새'도 표준어로 인정됐다.
국어원은 "1999년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 발간 이후 표준어를 새로 인정하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어서 어문 규정에서 정한 원칙, 다른 사례와의 관계, 실제 사용 양상 등을 장시간을 두고 조사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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