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사이트 등에서 교묘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휴대폰 소액결제 및 자동연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은 의외로 단순하다.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시 자동연장결제에 대한 안내 문구를 눈에 띄지 않는 글씨로, 화면 하단에 교묘하게 배치시켜 가입과 동시에 소액결제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
관련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계약 자동연장 시 고객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지 않는 업체 측에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지만,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업체 측의 행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일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김 모(남.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영화나 MP3 등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P2P사이트에 가입했다가 어이없는 경험을 했다.
전화번호·이메일 등 간단한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홍보문구에 이끌려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가, 매달 990원이 자동결제되는 유료서비스에 가입돼 버린 것.
다행히 빠르게 눈치 챈 김 씨가 곧장 해지요청을 해 금전적인 손실은 막을 수 있었으나, 업체 측의 기만적인 상술에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그는 “추가정보를 입력하는 중 결제에 대한 문구는 전혀 확인한 적 없다”며 “결제요금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몇 달 동안 쓰지도 않은 서비스 요금을 물어야 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기자가 제보자와 동일한 경로로 확인해본 결과, 화면 하단에 자동연장결제에 대한 문구가 명시돼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글씨 크기가 지나치게 작을뿐더러, 이미 ‘추가정보 입력 시 포인트 지급’에 대한 문구를 확인한 후였기 때문에 미처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유료 안내 문구 옆에 기재된 동의 버튼을 클릭한 후에야 결제가 진행된다”며 “이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소비자들의 책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선이 필요하면 검토 후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액결제 피해사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는 5월말까지 396건이 접수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