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6일 연구 용역비 1억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학교수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을 마치 연구용역에 참여할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연구보조원을 등록 후 인건비 및 여비 등 각종 연구용역비를 청구해 연구용역비 1억1천만원을 편취하고, 실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 등 총 3천5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횡령한 혐의로 K대학교 교수 A 모(58세)씨와 B 모(56세)씨를 형사 입건하고, A씨와 공모해 약 4천만원의 연구 용역비를 편취하거나 자신이 직접 허위의 연구보조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편취, 횡령한 혐의로 해양조사 용역업체 상무 C 모(50세)씨를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000 수중 취배수관로 공사 피해영향 조사’ 등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의 실제 참여 여부나 용역수행을 위한 출장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대학교 학생은 학위통과와 취업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항의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10여명의 학생들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학생들 몰래 이들을 각종 연구용역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시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해 왔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 여동생, 처 조카 등 친인척들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동인들로부터 통장을 제출받아 연구 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연구비를 편취하는 조직적인 모습도 보였다.
또한, 이들은 향후 경찰의 수사 시 죄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자문계약서를 작성 후 마치 자문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금원을 수수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연구비 횡령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대학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