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시 노형동에 사는 강 모(여.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초 GS SHOP홈쇼핑에서 브래지어 4개와 팬티 4개로 구성된 원더브라 세트를 17만원대에 구입했다.
열흘 후, 출장을 위한 짐을 챙기던 중 검정색 브래지어를 깜빡하고 가방에 넣지 못하고 흰색 소파 위에 놔두고 간 게 화근이 됐다.
출장에서 돌아와보니 구입한지 한달밖에 안 된 40만원대 새 소파에 검정색 브래지어의 염색물이 이염되어 있었던 것.
화가 난 강 씨가 홈쇼핑으로 연락해 제품하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브래지어와 소파 값을 100% 배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후 제품검수 결과 브래지어에 문제가 없다며 쇼파가격의 50% 보상으로 입장을 번복해 강 씨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강 씨는 “분명 브래지어로 인해 소파가 검게 물들었다. 물기가 있는 상태도 아닌 완전히 건조되어 서랍장에 보관 중이다 짐을 싸기 위해 꺼내 좋은 상태였다"며 황당해했다.
이어 "100% 배상 약속을 다시 50%선으로 낮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동일한 소파를 구매하기 위해 다시 돈을 들여야 한다는 소린데...대체 내가 왜 그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GS SHOP관계자는 “소파의 이염이 브래지어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위해 제품을 수거해 같은 상황에서 시험해 봤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지만 도의상 책임을 느껴 소파의 구매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50% 보상과 브래지어를 반품해 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어떤 테스트를 거쳤는지에 대한 결과조차 없이 구두상으로만 '이상없음'이라고 주장하는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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