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는 조작 착오 혹은 안내문구 미인지로 인한 애플리케이션 내 유료콘텐츠의 결제 실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앱 내 유료콘텐츠의 간단한 결제방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은 결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방식을 10~11월 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구매’ 혹은 ‘확인’버튼을 1~3회 가량 누르기만 하면 유료콘텐츠의 결제가 완료된 반면, 앞으로는 무료 앱 내 유료콘텐츠를 구입할 경우 결제용 비밀번호를 추가적으로 눌러야 한다.
실수나 미인지로 인한 함정 결제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7일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박 모(남.30세)씨는 최근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T스토어에서 무료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기겁했다며 본지에 제보했다. 무심코 결제한 아이템이 무려 5만5천원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것.
“게임 아이템이 비싸봐야 얼마나 하겠냐는 생각에 그만 5만5천원을 5천500원으로 읽었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박 씨.
하지만 그는 “5만원이 넘는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확인버튼 몇 번 누르는 절차만으로 결제가 완료됐다”며 “아이들도 이용하는 앱인데 결제 절차가 너무 허술한 것 같아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앱 제조사 관계자는 “결제 안내가 충분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실수한 상황이므로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며 “하지만 아이템 사용내역이 없다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환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 관계자는 “T스토어 측에서는 결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며 “오는 10~11월 중으로 소비자들이 콘텐츠 구매 시 결제용 비밀번호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