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파손 후 당시 정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대리인이 사고 접수를 했다가는 보험금이 반으로 깎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개 피보험자의 진술만으로 사고 경위를 판단해야 하는 휴대폰 보험의 특성상, 진술 내용을 번복할 경우 보다 높은 보상 금액을 노린 사건 조작으로 의심받기 십상이기 때문.
특히, 사고를 유발한 원인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접수 시 당시 상황을 신중하게 진술해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다.
12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에 사는 이 모(여.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회사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올레폰케어에 가입했던 터라 24만원 상당의 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이 씨.
하지만 문제는 이 씨로부터 휴대폰 파손 사실을 전해들은 이 씨의 남자친구가 KT고객센터에 사고접수를 하면서부터 발생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이 씨의 남자친구는 이 씨가 아닌, 회사 직원의 실수로 휴대폰이 파손된 것이라고 상담원에게 엉뚱한 설명을 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파손 책임이 있는 회사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보험사 측은 정해진 금액의 50%밖에 보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KT측에 당시 상황을 다시 진술했지만 대리인에 의해 이미 접수가 완료된 후라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이 씨는 “본인이 직접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의 말만 믿는 것은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함일 것”이라며 “보험금을 노리고 진술을 번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보험사 측으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대리인 접수가 완료된 상황이었다”며 “진술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사고였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는 “대리인 접수라고 해도 그 효력은 동일할 것”이라며 “초기 접수 시 신중하게 진술하지 못한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휴대폰 보험의 특성상 피보험자의 진술만을 믿고 당시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초기 접수 시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올레폰케어 보험 약관에 따르면 제3자에 의해 보험목적물이 피해를 받아 보상하는 경우, 보험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