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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신문광고 보고 산 오토바이, 환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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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신문광고 보고 산 오토바이, 환불 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9.09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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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로 제품 보고 싶다고 하니 다음날 저녁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집 앞으로 기사분들이 왔습니다. 신문광고와는 다른 제품이어서 실망했고 128만원 하던걸 이번 주만 97만원에 판매한다기에 구입하려 했습니다. 기사분들께서 다른 오토바이를 권유하여 135만원 하는걸 120만원에 준다고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려야 하는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기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였고 백미러도 없어서 이건 언제 주냐고 했더니 다음날 1시경에 갔다 준다고 하였으나 다음날 연락도 없고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는 기름을 넣어도 수동으로만 시동이 걸리고, 새 오토바이가 배터리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에 3일째 환불을 요구했지만 오토바이를 탔기 때문에 환불은 안되고 AS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환불받을 수 없을까요?





[A]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분류되는 복잡하고 고가의 상품으로서 판매자의 구두권유 만으로 쉽게 결정하고 구입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우선 사용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관련 상품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여야 하며 특히 관심있는 차량의 제원표를 확인하여 성능 및 여러 가지 부가기능과 가격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전화주문으로 제품을 현장에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를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 관하여 전문가라고 해도 한번 상태를 보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권한만한 구매방식이 아님. 더구나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아님에도 기사의 설명만으로 쉽게 선택을 변경하고, 구매키로 한 오토바이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거절하지 못한 것은 소비자의 과실입니다. 이 건 차량은 일단 판매자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하면서 관련 하자내용을 철저하게 서류위주로 보관하고 판매자가 보증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서면으로 촉구하여 차량이 정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증기간 내에 여러 번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교환 또는 환불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즉시 사업자로 하여금 환불하도록 요구하거나 중재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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