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부품으로 짜깁기된 에어컨이 유명브랜드 정품제품으로 둔갑,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광고에는 정품 시리얼번호와 브랜드 로고까지 표기하고 실제 제품은 목형 제품이었다”며 울상을 지었지만 판매처 측은 “정품이었다면 그렇게 싸게 팔았겠느냐”며 되레 큰소리치고 있는 상황.
13일 서울 강동구 길동 거주 하 모(남.4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말 대형 오픈마켓에서 LG전자 휘센 에어컨(FC181PABR)을 설치비 20만원을 포함, 총120만원에 구매했다.
동일모델이 시중에서 300만원대인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했지만 '매장 진열상품'이라는 제품 특징과 '직거래'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데다 유명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 씨의 설명.
더욱이 제품 광고에는 ‘백화점 및 대리점 진열상품’이라는 안내가 있었지만 제조사 로고와 정품 시리얼번호까지 떡하니 표기돼있었다.
▲ 제품 광고에는 정품시리얼번호(FC181PABR)를 표시(위)했으나 실제 설치된 모델의 시리얼번호는 FMC181PABR로, 모형에 가까운 진열용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막상 배송된 에어컨은 정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LG전자 측에 에어컨 AS를 의뢰해 구입제품의 시리얼번호를 조회하면서 ‘목업(mock-up)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던 것. 설치된 제품의 시리얼번호는 FMC181PABR로 광고된 정품 시리얼번호에 'M'이 추가됐다.
‘목업’은 휴대폰 대리점이 진열해 둔 휴대폰 모형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에어컨의 경우도 고가의 에어컨을 매장에 진열할 수 없기 때문에 진열용으로 따로 제작되고 있었던 것.
LG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목업제품은 제품 내부의 전자부품이 전무한 '인형'같은 일반 모형에서 조명까지만 켜지는 제품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절대 판매돼선 안 된다는 것이 원칙.
결국 하 씨가 구입한 에어컨이 모형의 틀에 중고 부품을 짜깁기한 제품이라는 것.
하 씨는 “뒤늦게 이를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처는 ‘무조건 진품’이라고 우겼고, 환불이 된다손 치더라도 카드결제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나 세금은 고객 부담이라고 말해 어이가 없다”며 “수수료로 10만원을 청구받았는데 결국 수수료 장사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판매처 관계자는 “광고에 진열상품이라고 미리 고지까지 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시리얼번호를 올려둔 것은 소비자가 제품상세내역을 검색해볼 수 있도록 올려둔 것”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LG전자와 오픈마켓 측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브랜드 로고를 보고 정품인줄 알았을 소비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브랜드 관리차원에서 국내외로 짝퉁 제품을 파악하기 위해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영세업체의 실태까지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오픈마켓 관계자도 “직거래여서 직접 중재를 진행할 수 없게 돼버린 안타까운 사안”이라며 “직거래유도는 명백히 확인되자마자 제재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