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구입 후 계속적인 문제로 4개월간 대부분의 부품을 교체했는데도 제조사 측이 환불 불가라며 수리만을 강요해 운전자의 화를 돋웠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이 모(남.36세)씨는 올해 5월 어머니 명의로 한국GM의 알페온3.0 EL슈프림을 약 4천100만원에 구입했다. 알페온은 한국GM의 초고급 플래그십 모델이다.
그런데 1달 가량 운행을 하면서 이 씨는 변속충격이 심해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국GM 정비소를 찾아 문제를 설명하자 정비기사는 “이 모델이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운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입고시키라”고 안내했다.
3일 후 이 씨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저속주행상태라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뻔 했다.
기겁한 이 씨는 곧바로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시켰고 정비소로부터 라디에이터의 냉각수가 차량의 미션과 엔진에 유입되었다며 부품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당시 나온 견적금액이 1천만원이 넘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이 씨는 “산 지 한 달밖에 안 된 차량이 1천만원대의 수리비가 말이 되느냐”며 차량교환을 요청했지만 "무상으로 잘 고쳐주겠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로도 3회 더 부품을 갈아야 했던 것.
지난 5일 차량 앞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정비센터를 찾자 파워스티리어링과 오므기어 교체해야 된다는 말에 차량을 수리받았다. 수리 중 다시금 정비기사는 쇼바마운트와 엑셀레이터까지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사실 상 타이어와 차체를 빼고 모든 부품을 다 간 것 같다. 산 지 4달밖에 안 된 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업체에서는 규정상 환불이나 교환은 안 된다는 얘기만 하더라”며 “부품을 교체하면 차량 가치도 그만큼 떨어지는데 소비자가 도대체 무슨 죄란 말이냐”며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차량의 수리나 환불, 혹은 교환은 규정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씨의 경우 환불이나 교환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지켜 수리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차량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향·제동장치와 엔진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와 12개월 이내에 중대결함 동일하자가 4회째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차량 교환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의 이정주 회장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환불, 교환도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국산차도 좋은데 왜 과시욕에서구입하셧으면 돈들여서 수리하세요//
우린 국산차 체어맨도 못타는데요 체어맨같음신차로 교환받았을수있을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