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팔에 2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어찌나 황당하던지...”
LG전자의 옵티머스3D 이용자가 휴대폰 발열현상에 의해 저온 화상까지 입었지만 제조사로부터 기본적인 치료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조사 측은 제품상 결함이 아닌 사용자 부주의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발열가능성이 있는 전자제품의 경우, 장시간 특정 물체로 제품을 덮어두거나 할 경우 과도한 열기가 날 수 있다는 것.
15일 대구 서구 평리동 거주 송 모(남.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11일 침대에 충전 중인 스마트폰을 두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송 씨는 팔 부위에 쓰라린 통증을 느꼈다.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잠결에 스마트폰 위에 팔을 올려뒀는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외형대로 살갗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황급히 대구 서구 소재 화상 전문병원에 내원한 송 씨는 의사로부터 ‘표재성 2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 및 약제비로 약 10만원 가량을 지불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표재성 2도 화상은 가벼운 불, 열탕, 약한 화학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흐르며 통증이 심한 편.
고작 보름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은 새 휴대폰에서 화상에 이를 정도의 발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놀란 송 씨는 LG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휴대폰 환불과 치료비 보상을 문의했다.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보상에 힘쓸 것”이라던 담당자는 이후 말을 번복했다. 기기 값은 환불이 가능하지만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서비스센터 측은 '테스트 결과 휴대폰 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은 33~35°C선이었다. 이 정도 온도로는 절대 화상을 입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씨는 “통증에다 더위로 인해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 이상의 보상은 커녕 기본적인 치료비 10만원조차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대기업의 대응에 기가 찬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조사 결과 제품 결함은 없었으며 장시간 제품 위에 팔을 얹은 채 잠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열가능성이 있는 전자제품은 충전 중 다른 물체로 덮거나 감싸지 않도록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