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대표 김정남)가 일부 보험상품의 카드결제를 제한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감독원측은 자신들이 간여할 소관사항이 이라라고 밝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설립이 필요한 이유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4일 민원을 제기한 광주시 거주 김 모(남.26세)씨는 지난 달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동부화재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월 7만원 가량으로 첫 달 보험료를 현금으로 낸 김 씨는 현금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결제방식을 카드로 바꾸겠다는 신청을 했다.
하지만 동부화재에선 안 된다는 연락이 돌아왔다고 한다.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것.
김 씨는 “동부화재의 다른 보험은 같은 카드로 이미 결제하고 있는데 왜 이번 보험은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카드결제를 하면 동부화재에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 관계자는 “현재 고객의 요청에 대해 민원처리가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소비자 불편이 비단 김 씨와 동부화재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모든 보험상품이 카드 결제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카드사와 보험사가 카드 결제 방식과 조건을 합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수료를 두고 양측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
보험사가 카드사에 납부하는 평균 3%의 수수료 때문에 일부 보험사는 카드결제를 전면금지했다. 일부 보험사는 계열사나 제휴사 카드로만 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했고 일부는 아예 가입자들을 자동이체로 유도했다.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골프나 백화점의 카드 수수료가 1.74%, 2.39%인데 비해 보험사는 3.0%를 넘는 경우도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
하지만 보험사와 카드사의 힘겨루기로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중간에 끼어 있는 소비자들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갈등에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여부는 보험사와 카드사가 어떤 계약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현재로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