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대표 박석희)의 모집인이 소비자가 입금을 부탁한 보험료를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제보가 들어와 신속한 진위규명 및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민원내용이 사실이라면 한화손해보험의 대외 신인도에 큰 금이 갈 것은 물론 정직한 경영을 중시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6일 민원을 제기한 경기도 안산시 거주 김 모(여.35세)씨는 가족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모집인에게 횡령돼 보험이 실효됐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인 안 모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화 손해보험의 무배당플러스보험에 가입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김 씨는 은행자동이체 방식을 선택할 수가 없었고 이에 보험 모집인에게 매달 보험료를 송금, 이를 모집인이 대신 납부해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김 씨는 21회 보험료를 송금했다고 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21회 중 14회만 납부 되어 있고 그 후 입금이 안 돼 보험이 실효처리됐다고.
김 씨의 언니도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를 봤다고 한다. 김 씨의 언니는 2009년 10월 같은 보험모집인에게 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송금했는데 이 역시 21회 중 총 10회만 납입이 되어 실효처리 되어있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김 씨는 “한화손해보험이 큰 회사고 거기 직원이 또 아는 사람이어서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 있느냐”며 “한화에서는 어머니의 보험을 해지하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하면 1천400만원만 준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김 씨는 이어 “사기꾼 직원에게 보험을 판매하라고 한 한화손해보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책임이 없다면 앞으로 한화손해보험의 모든 모집인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모집인은 “과실이며 곧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김 씨 가족의 민원은 현재 조치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대리점에서 협의에 나서고 있으며 계속해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의 행동까지 세세히 파악할 수는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중간에서 돈을 횡령한 보험모집인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