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사기영업으로 일생에 단 한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쳐놓고도 수개월째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행사를 선택할 시에는 업체가 해당 소재지의 관청에 등록된 적법업체가 맞는지, 여행자 보호를 의무화한 여행공제 또는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불완전한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16일 충남 당진군 당진읍에 사는 김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올해 초 4박5일 보라카이 허니문 여행상품을 300만원에 결제했다.
지난 해 11월 한 웨딩박람회에서 알게 된 D여행사 직원의 권유로 항공료, 레저 및 숙박시설, 가이드 인솔비용까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한 것.
신혼여행으로 첫 해외여행을 떠나게 된 김 씨 부부는 결혼식 전날,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됐다. 공항에 나와 있기로 약속한 가이드가 여행사로부터 비용을 전달받지 못해 출발이 어려울 것 같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기가 막힌 김 씨는 곧장 여행사 측으로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걱정 말고 공항으로 나가면 될 것”이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결혼식을 치른 뒤 불안한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한 김 씨 부부는 우려했던대로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여행사 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다.
결국 비행기 시간을 놓치고, 신혼여행도 망쳐버린 김 씨는 “사건이 있은 후에야 관할 구청을 통해 계약한 여행사가 '영업 정지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지속적으로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욕설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업체 측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업 관련 피해접수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0년 8월부터 한 해 동안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접수된 여행업 관련 피해건수는 837건으로 전년 대비 42%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여행사를 선택할 때 해당 소재지의 관청에 등록된 적법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관광진흥법(제9조)에 따라 여행자 보호를 의무화한 여행공제 또는 영업보증보험의 가입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가입하지 않은 업체 또는 보험만료기간을 갱신하지 않은 여행사일 경우 여행사로부터 여행요금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여행업 등록업체로부터 관광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행정보센터 및 여행불편처리센터’(www.tourinfo.or.kr)를 통해 상담을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에도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해외 항공편과 리조트 예약을 해주겠다며 총 60회에 걸쳐 1억6천여만 원을 가로챈 여행사가 붙잡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