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에 콘도 회원권을 판매한 뒤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와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업체 측이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는 김 모(남.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올해 초 코레스코콘도로부터 특별분양 혜택으로 회원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단,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47만9천900원을 납부해야 하며 10년에 걸쳐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어차피 전액 환불 가능하다면 손해볼 것 없을 거라는 생각에 무턱대고 가입을 했다는 김 씨. 하지만 콘도 예약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
김 씨에 따르면 첫 번째 예약은 자신이 요구한 콘도가 아닌 다른 콘도로 접수되는 바람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곧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어 두 번째 예약은 홍보자료에서 본 40평대 객실을 원했으나, 객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20평대 객실밖에 구할 수 없었다는 것. 심지어 어렵게 구한 23평 객실 역시 싱크대 문짝이 떨어져 있는 등 시설이 엉망이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김 씨는 “분명히 홍보자료에서는 40평대 객실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와 다르다면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심지어 다른 방들은 그때까지도 공사 중이라 입실이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김 씨는 업체 측에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코레스코콘도 관계자는 “성수기에는 예약을 미리하지 않으면 원하는 객실이 조기 마감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늦게 예약을 했다면 공사 마무리가 덜 된 방이 배정됐을 수도 있지만 콘도 전체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환불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씨의 접수 내역이 홈페이지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콘도를 찾은 잘못 때문”이라며 “또 김 씨가 요구한 콘도에만 40평대 객실이 없었을 뿐, 다른 콘도에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휴양콘도미니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정일 경과 후 공사 지연으로 인해 콘도 이용에 차질을 빚었다면 이용 예정일로부터 실 이용가능일까지의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보상금을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