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피탈(사장 고바야시 마사모토)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HK저축은행(대표 김종학)에서 실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최초 설명받은 금리와 실제 계약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9일 민원을 제기한 서울시 영등포구 거주 최 모(여.58세)씨는 지난달 롯데캐피탈 직원과 상담 끝에 5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사정은 이렇다. 최 씨는 항암치료를 위해 지난달 18일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병원비가 필요했다고. 마침 자신의 핸드폰에 대출상담 문자가 와 있었고 최씨는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다.
당시 상담을 해준 사람은 롯데캐피탈 직원이었다고 한다. 200만원은 바로크레디트대부(대표 김충호)에서 연 38.9%금리로 2년 상환, 300만원은 HK저축은행에서 최초 3개월은 연 38.9%, 그 후엔 연 28%의 금리로 3년 상환 대출을 받게 해줬다는 것이 최 씨의 설명이다.
최 씨는 당시 병원에 가는 버스 안이라 무슨 설명인지 정확히 못 들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심지어 300만원을 롯데캐피탈에서 대출 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초 3개월만 연 38.9%의 금리이고 나머지 기간은 연 28%로 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확실하다는 것.
최 씨는 “그런데 며칠 후 통화를 할 때 해당 상담직원이 ‘3개월만 연 38.9%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며 “대출을 받을 땐 달콤한 말을 하더니 대출받고 나서 발뺌하면 어쩌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상담을 해주었던 롯데캐피탈 직원은 “최 씨가 몸이 아프다고 해 최 씨를 도우려는 마음이 컸는데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최 씨는 그 때 이미 HK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저축은행의 금리가 캐피탈보다 높아 캐피탈 쪽으로 다시 대출을 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했다”며 “최초 금리는 연 38.9%고 3개월 후 연 28%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HK저축은행에 최 씨가 대출을 받은 날짜를 문의했다. 만약 지난달 18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최 씨가 혼동을 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HK저축은행에서는 개인신용에 관한 부분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 씨는 지금 HK저축은행에서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려 약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캐피탈, 보험 등 금융상품 상담직원의 최초설명이 계약사항과 다르다는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결국 약관이 문제해결의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도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약관을 잘 살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금융상품을 이용할 땐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