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데이터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 시간대 혹은 일부 지역에서 무선인터넷의 잦은 끊김 현상을 경험한 소비자들의 보상 요청이 줄을 잇고 있지만, '트래픽 초과에 의한 서비스 장애'는 불가피한 사유로 분류되어 보상받을 수 없다.
22일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 모(남.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을 사용하다가 잦은 인터넷 끊김현상을 참다못해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수차례 삼성전자AS센터에 방문했지만, 기계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밖에 얻을 수 없었다는 게 이 씨의 설명.
답답해진 이 씨가 SK텔레콤 측에 문의하고 나서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10월 중 개선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 씨는 “고객 유치에만 혈안이 돼 서비스의 질에는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해 정액요금제에 가입해 매달 꼬박꼬박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데 일부라도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데이터 트래픽현상이 원인으로 확인돼 소비자에게 10월중 개선완료 예정지역임을 안내했다”며 “불편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요금 보상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 자체 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단,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이 발생한 경우,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