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에 혹해 특가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일정 변경이라도 생기면 돈 날리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국내 저비용항공사가 자체규정을 들어 특가항공권에 대한 환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
본지 확인 결과,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해주는 저비용항공사는 '진에어'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했을 때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여행사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토록 했다. 최근 이용률이 크게 높아진 저비용 항공권의 '환불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저렴한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되레 코를 베였다는 제보가 줄을 이었다. 그중 수수료를 환불받은 유일한 사례로는 항공사 측이 사전고지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돼 다른 경우는 사실상 환불이 힘들었다.
◆ 특가 항공권, 업체 사전고지 없어 운 좋게(?) 환불
'환불불가'를 주장하는 저비용 항공사를 상대로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취소수수료를 환불받은 소비자의 사례가 눈에 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거주 이 모(여.30세)씨는 지난 4일 김포공항과 제주를 왕복하는 스마트항공권을 예매했다.
다음날 더 저렴한 이벤트항공권을 발견하고 기존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벤트항공권을 예매했다. 그러나 ‘이벤트항공권은 당일 취소가 아니면 취소수수료 100%가 부과된다’는 규정이 마음이 들지 않아 예매 당일 다시 취소했다고.
그러나 취소수수료 2만2천900원이 이 씨에게 청구됐다. 이 씨는 “당일 예매취소한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왜 수수료가 발생한건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했다.
티웨이 항공사 측은 “원주문(스마트왕복항공권)에서 이벤트항공권으로 '여정 변경'된 건"이라며 "여정 변경은 원주문 예매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날 예매한 것에 대한 취소로 수수료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씨는 “사전에 소비자가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여정변경 기준일은 원주문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지도 않고 자신들만 아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티웨이 항공사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안내 문구가 없었기때문에 ‘단순 취소가 아닌 여정변경의 경우 취소수수료 산정 기준일은 원주문을 따른다’는 안내를 삽입할 예정”이며 "청구된 수수료는 감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 여행사, 취소수수료 시정조치…항공사는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하도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해외여행계약 취소 시 위약금손해 명목으로 부과되던 취소수수료에 대해 소비자는 부과 근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손해와 차액이 있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저비용 항공사 취소수수료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지 기대를 모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의 여행계약거래에 따른 위약금 문제이기때문에 항공사 취소수수료와는 별개의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또 "저비용항공사의 상품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등 성질이 다르며 현재 저비용 항공사와 관련해 진행되는 안건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대 100%의 취소수수료까지 물어야하는 소비자들은 적어도 부과 근거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싶다고 토로하고 있다.
◆ 저비용 항공사, 취소수수료 기준 모두 같을까?
‘수수료 100%’, ‘환불 금지’를 내세운 항공사는 대체로 ‘항공권에 지나치게 많은 할인율이 적용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저비용항공사 관계자는 “할인율이 큰 항공권은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미리 고지하고 있다”며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사재기하고 출항이 임박해 갑자기 환불을 하게되면 싼 가격에 티켓을 예매할 수 있었던 다른 소비자의 기회도 박탈될 뿐만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에 가해질 위험부담도 커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도 있어 눈길을 끈다.
‘진에어’는 김포발 제주행 편도 항공권(21일기준)을 일반운임 5만8천800원에서 약67% 할인된 1만8천900원에 판매중이지만 환불이 가능하다. 출발 2일 전은 수수료 무료이며 1일 전 취소 요청시 5천원이 부과된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제선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이 일부있지만 국내선에 한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티웨이항공사는 김포발 제주행 항공권(21일기준)을 일반운임 5만8천800원에서 약66% 할인된 1만9천900원에 판매중이지만 당일 취소가 아니라면 환불은 불가능하다.
티웨이항공뿐만 아니라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역시 특가항공권은 당일 예매취소가 아닌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저비용 항공사 전반에 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