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가 청진기 만으로 신생아에게 심장병 진단을 내려 부모를 기겁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담당의사는 초음파 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고도 초진차트 내용을 정정하지 않고 재검사를 주장해 의혹을 샀다.
23일 경상북도 영주시에 사는 김 모(여.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4일 태어난 지 30일이 된 아이의 B형 예방접종를 위해 인근 병원을 찾았다.
청진기로 아이를 진찰하던 소아과 의사는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로 김 씨를 놀라게했다. 당시 의사는 '선천성심장병'을 진단했다고.
깜짝 놀라 정밀검사를 의뢰했지만 당일날 검진이 많아 불가능하다며 기다리겠다는 김 씨의 부탁마저 퇴근시간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다음날에야 부랴부랴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심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담당 소아과 의사는 최초 청진기 검진만으로 작성한 초진차트의 '선천성심장병'이란 문구를 고치지 않았다고.
김 씨는 이를 방치할 경우 보험가입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해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의사는 끝까지 고쳐주지 않더니 급기야 다시 검사를 다시 하자는 말로 김 씨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김 씨는 “분명히 초음파 검사 후 의사가 ‘이상없다’고 자기 입으로 진단을 내렸으면서 왜 청진기로 한 초진차트를 수정하지도 않고 다시 검사를 하자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답답해했다.
이어 “초음파 검사는 무시되고 청진기 검사만 인정받는 상황이 너무 황당하다”며 “앞으로 아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책임질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아이가 첫날 왔을 때 진료가 이미 끝난 시간이어서 다음날로 진료일을 연기한 것”이라며 “다음날 초음파 검사 시 아이가 보채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초음파 검사 시 아이가 보채면 정확한 결과를 받기 어렵다. 아이를 재운 후 검사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자고 보호자에게 말한 것”이라며 “초진기록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위조가 되므로 불가능하고 우선은 제대로 된 검사결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 병원을 믿을 수 없다며 다른 대형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이 생길 경우 병원소재지의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국번없이 129번)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김 씨의 경우도 필요할 경우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