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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사태로 TV 먹통, 피해보상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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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사태로 TV 먹통, 피해보상 어쩌나?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9.28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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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등의 영향으로 사용중이던 가전제품의 고장이 의심될 경우 소비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정전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한 지식경제부 측은 제조사 측 판단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피해입증관문을 통과해야할 상황. 정전으로 인해 가전제품이 고장났다고 판단될 경우, 1차적으로 제조사 측에 고장 원인을 문의해 소견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경기 파주시 교하읍 거주 주 모(남.55세)씨가 대표적인 케이스.

28일 주 모(남.5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초 LG전자 엑스캔버스 LCD 47인치 TV (47LC7D)를 200만원대에 구입했다.

 

주 씨가 구입한 TV는 이번 정전사태를 포함해 총 두 번의 정전을 겪은 후  아예 켜지지 않았다. 첫 정전 시 TV는 대기전력에 의해 전원램프만 점등된 채 꺼져있던 상황이었지만 하루 동안 켜지지 않다가 다음날이 돼서야 작동이 됐다고.

 

주 씨는 지난 15일 두 번째 정전을 겪은 후 예전 경험을 떠올리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플러그를 뽑아두었다가 정전문제가 해결된 뒤 다시 플러그를 연결했다. 그러나 TV는 이미  먹통이 돼있었다.

 

다음날 방문한 AS기사는 “전원회로에 무리가 갔다”며 약 12만원의 수리비를 안내했다.

주 씨는  “정전 후 TV가 갑자기 켜지지 않았는데 어디다 하소연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정전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한 지식경제부 측은 “소비자가 정전 후 가전제품 고장을 겪었다면 제조사 측에 고장 원인을 문의한 후 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즉, 소비자가 제조사 측으로부터 '정전으로 인한 갑작스런 전력 차단이 제품고장의 원인이 됐다'는 등의 확인서를 받아 피해입증 자료로 제출한다면 객관성을 인정받아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LG전자 관계자는 주 씨의 TV에 대해 "정전으로 인한 고장이 아니다"라고 못박았지만 "고객이 원할 경우 고장 부품 점검을 통해 손상 원인에 대한 의견을 줄 수있다"고 덧붙였다.


여타 가전제품업계가 소비자의 원인규명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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