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SK그룹, 공정거래법 위반-누적 과징금 최다
상태바
SK그룹, 공정거래법 위반-누적 과징금 최다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1.09.22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된 횟수와 누적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로부터 고발 당한 횟수도 SK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2일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10대 대기업 및 그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사항(2000-2011.9.5)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원심결 기준으로 총 6천49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기업 및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된 경우는 SK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이 75건, 롯데가 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의 경우 개별 사건 및 단일 사건의 복수관련회사를 모두 별건으로 계산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계열과 LG가 각각 51건, 포스코 13건, 현대중공업 12건 등 총 조치건수는 296건에 달했다.

과징금 부과금액 또한 SK가 32건에 2천4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차 계열이 29건 1천429억원, LG가 28건 75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롯데가 25건 348억원, 현대중공업 7건 212억원, 포스코가 5건 114억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10대 그룹에 포함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다.

이들 위반 사건 중 공정위가 고발한 경우도 SK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LG가 7건, 삼성이 5건, 현대가 4건, 롯데가 3건, 포스코가 1건이었다. 

주요 사건별 과징금액을 보면 지난 2008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14개 생명보험사 및 10개 손해보험사의 부당 공동행위, 13개 생명보험사 공동행위, 3개 생명보험사 및 5개 손해보험사 부당공동행위 등으로 130억4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은 석유화학 제품 제조판매 공동행위로 91억2천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올해 3월 10일엔 삼성SDI가 5개 컬러모니터 브라운관 제조업자 부당공동행위로 120억원의 과징금을 맞았고, 4월 28일엔 삼성전자와 SEHF코리아가 'KT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 참가 11개 제조업체의 부당 공동행위 건'으로 91억5천만원, 9억5천만원을 각각 맞았다.

SK케미컬은 올해 6월 19일 질병관리본부의 백신 조달 및 구매입찰 관련 9개 사업자 부당공동행위 건으로 10억6천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SK 계열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올해 6월 29일 13개 음원 유통사업자 부당공동행위로 17억1천300만원 및 7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 부당공동행위 건으로 86억8천만원을 각각 맞았다. SK텔레콤도 온라인 음악서비스 관련 16억9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LG화학과 LG하우시스는 12개 벽지 제조판매업자 부당공동행위 건으로 각각 66억원, 4억원을 부과 받았고, LG생명과학은 질병관리본부의 백신 입찰 부당공동행위 건으로 7억원을 맞았다.

김정 의원은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보면 부당공동행위가 많고 계열사 지원행위가 많다"며 "대기업이 모두 다 하려고 하고 그것도 부당공동행위 등을 통해서 한다면 중소기업의 설자리가 없어진다. 동반성장을 논할 것이 아니라 먼저 대기업답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