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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4천억 부당이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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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4천억 부당이익 논란
  • 안재성 기자 seilen78@csnews.co.kr
  • 승인 2011.09.2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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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회장 조양호)과 아시아나항공(회장 박삼구)이 유류할증료를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양사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가 똑같아 담합 의혹이 있다. 또 이들은 유가 변동에 따라 부과기준을 변화시켜야 함에도 바꾸지 않아 지난해에만 총 4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수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사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는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이후 다시 국토부 인가를 받으므로 담합이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유류할증료는 지난 2006년, 유가의 급상승으로 인한 항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그러나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의 시작점이 2008년 갤런당 120센트에서 150센트로 인상된 후로는 전혀 변동이 없었다. 당시 리터당 1천525원이던 평균 유가가 지금은 리터당 2천원이 넘었지만 부과기준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또 갤런당 150센트를 시작으로 33단계로 나누어진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똑같았다.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는 대한․아시아나항공 80%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항공업계가 유류할증료의 부당 이익 수취와  담합 의혹을 받는 이유다.


조원진 의원은 "지난 2007년 배럴당 71.1달러이던 유가가 지난해 79.1달러로 11.3% 상승한 것을 감안할 때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시작은 갤런당 150센트에서 180센트로 올려야 정상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과기준표는 유가가 갤런당 150센트 이하면 유류할증료가 발생하지 않고, 그 이상일 때만 부과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부과기준표 시작이 갤런당 180센트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류할증료는 감소하게 된다.


조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아시아나항공은 9월 1일 발권 기준 장거리 노선에 대하여 현재 부과기준표에 따라 140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부과기준 시작점을 갤런당 180센트로 변경했다면, 유류할증료는 113달러가 되므로 1인당 27달러를 추가징수한 셈이 된다.


이런 추가징수 금액을 연간 기준으로 모으면 막대한 액수가 된다. 지난해 항공업계가 거둬들인 유류할증료는 6억4천702만 달러지만, 갤런당 180센트로 계산할 경우의 유류할증료는 2억9천555만 달러로 그 차액은 3억5천147만 달러, 한화로는 약 3천999억 8천66만원이다.


조 의원은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정당하게 바꾸지 않아 지난해에만 소비자들에게서 4천억원을 부당 징수했다"며 "대한․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모종의 담합을 통해 부과기준 시작점을 변경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 항공사는 "답답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의 시작점 갤런당 150센트는 국토부가 정한 것이다. 또 33단계의 부과기준표를 설정한 후 국토부에서 인가를 받음으로  담합이 있을 수 없다. 관련 제소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역시 "국토부 인가 시스템에의해 부과기준표는 같을 수밖에 없다.  담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부과기준 시작점을 변경하지 않고 그로 인해 4천억원을 추가 징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는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의 시작점이 되는 갤런당 150센트 이하의 유류비는 항공운임에 포함된다. 따라서 시작점을 올리면 항공운임도 오르게 된다"며 최대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내비쳤다. "항공 운임 상승보다는 유류할증료 상승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덜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유가상승률에 비해 유류할증료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009년 9월 갤런당 170~179센트 수준이던 유가는 올해 7월 갤런당 310~319센트로 1.8배 상승했다. 그러나 유류할증료는 장거리 노선이 6.5배(23달러→ 149달러), 단거리 노선이 6.6배(10달러→ 66달러)로 유가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류할증료는 부과하한선(갤런당 150센트)을 초과한 유가 증가분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비교해야 한다"며 "항공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유류비 증가분은 지난 2009년 9월 갤런당 25센트에서 올해 8월 갤런당 145센트로 5.8배 증가해 소비자 부담 유류할증료 증가율과 같다"고 해명했다.


항공업계는 유류할증료와 관련해 "생각지 못한 추가 부담으로 불쾌해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사실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를 받아도 손해"라고 주장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실제 유가상승분의 30%밖에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유류할증료로 보전받을 수 있는 액수는 실제 유가상승분의 절반 수준"이라며 "유가가 오를 때마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전했다.


유류할증료로 부당 이익을 취하긴 커녕 오히려 유류할증료에도 불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항변이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오는 11~12월 유류할증료를 인하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현 16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15단계로 내려가 노선별 왕복 기준으로 4~18달러씩 내려갈 전망이다.


"시기가 공교롭다"는 지적도 있지만,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가가 하락하면서 미리 정해둔 기준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하"라면서 국정감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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