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부풀었던 신혼의 단꿈이 벌레떼의 출몰로 산산조각났다. 집안에 벌레가 산더미를 이뤄 입주자는 아예 집을 나와 살고 있다.
회사 측은 벌레는 시공하자가 아니라며 보상도 거부하고 있어 입주자만 절망에 떨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겪은 울산시 북구 거주 전 모(남.35세)씨의 기막힌 사연을 들어보자.
전 씨는 올해 4월 현대엠코의 엠코타운을 분양받았다. 신혼의 부푼 꿈을 안고 있던 전 씨는 5월에 입주를 하게 됐다고.
그러나 입주 전 청소를 위해 아파트에 방문한 전 씨의 눈 앞에는 황당한 광경이 펼쳐졌다. 안방 바닥에서 하얀색 벌레 수십마리가 기어다니는 현장을 발견한 것.
다음 날 방역업체를 불러 훈증(기체약으로 살충하는 것)작업을 하고 해충약을 살포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다시 방문한 전 씨는 또 다시 셀 수 없을 정도의 벌레를 치워야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윽고 입주를 하게 됐지만 벌레는 끊임없이 출현했고 전 씨는 하루종일 약을 뿌리는 게 일이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전 씨는 시공업체에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7월 조사를 나온 직원은 합의점을 찾아보자며 사진을 몇 장 찍어간 후 연락조차 없었다.
지난 8월 아내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전 씨 부부는 독한 살충약 때문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이 우려돼 친정집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전 씨는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약을 뿌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벌레가 나오는 걸 보면 사람 사는 집이 아닌 벌레의 천국”이라며 “신혼의 단꿈이 벌레로 인해 악몽으로 변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현대엠코 관계자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보수 등의 AS를 하지만 벌레의 출현은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거쳐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방역업체에 확인한 결과 전 씨 집에 출현한 먼지다듬이는 호흡기 질환이나 알러지, 민감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전 씨가 조치를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조현복 변호사는 “벌레의 출현만으로 주거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어 시공사의 책임을 묻기란 어렵다”며 “다만 벌레 출현의 원인이 시공단계에서의 잘못에서 기인한다면 좀 더 따져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거기 의뢰 조사 시켜 입증하면 보상 받을 듯 나무에서 나온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