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 가입 시 최대보상금액이 얼마인지,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챙겨야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을 수 있다.
30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사는 황 모(남.32세)씨는 최근 올레폰케어 보험을 적용해 휴대폰 수리를 받으려다 보상금액이 고작 1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사정은 이렇다. 올해 1월, KT의 ‘올레폰케어 스마트 AS형’에 가입했다는 황 씨. 매월 2천 원씩 보험료를 냈던 그는 마침 지난 3월 휴대폰 수리를 받게 됐다.
당시 29만원의 수리비를 보상받았던 황 씨는 이후에도 계속 월 2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지만 며칠 전 또 다시 휴대폰에 이상이 생겨 AS센터를 찾아간 황 씨는 보험 보상금액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그가 가입한 보험의 최대보상금액은 30만원밖에 되지 않았던 것. 결국 지난 3월, 이미 29만원을 보상받은 황 씨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셈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황 씨는 “최대보상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했던 것은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29만원의 수리비를 받을 당시, 아무도 해지 의사를 묻지 않았던 점은 아쉽다”고 속상해 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묻는 직원의 안내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 소비자가 (앞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다면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일 이전에 일부 보상금을 받은 소비자가 보험을 유지할 것인지 해지할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KT 휴대폰 보험서비스는 2011년 9월부터 올레폰케어에서 올레폰안심플랜으로 변경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