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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토지 사기 분양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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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토지 사기 분양 주의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0.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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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주택 토지 분양 광고와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광고에 대한 불만은 전체 토지 분양광고 제보 건의 80%에 달할 정도로 폭주하고 있는 상황. 

일부 사업자들이 토지의 지목과 용도 상 일반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임에도 주택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2~3개월 집중적으로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후 분양이 끝나면 자취를 감춰버리고 있는 것.

토지분양과 관련한 피해 관련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면 되고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례 1- A씨는 부동산 중개사업자를 통해 주택건축을 위한 토지를 소개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100만원을 지급했다. 사업자는 곧 개발제한이 해제되고 건축물 시공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계약 직후 건축을 위해 관할관청 확인해 보니 보존지구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
토지분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토지를 수십, 수백개로 가분할하여 판매하면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2- B씨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20여개로 가분할 된 임야를 구입했다. 해당업체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토지를 분할하겠다고 하였으나 관할지자체에서 난개발을 사유로 감정불가라는 회신내용을 법원에 송부하여 소송에서 패소 결국 전원주택을 짓지 못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주택 건축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하면서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주변시세 ○○% 파격가’라고 허위 과장 광고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①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주변 생활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 봐야 한다.

② 현장 주변 부동산에 들러 시세 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③ 해당 사업자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기존에 분양받은 소비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한다.

④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 등본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거나 지자체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당 토지의 용도가 농림지역일 경우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토지분할을 통한 개별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⑤ 주변의 도로, 철도,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1599-0001) 또는 관할 지자체 도로, 도시계획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⑥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내용의 기본사항은 물론 계약 위반 시 배상문제, 분양사업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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