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보증을 선 경우, 기간만료 이후 연장하지 않더라도 거부 시점 이전의 빚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채무의 책임이 남게 된다.
미처 이 사실을 몰랐던 박 모(남.61세)씨는 큰 낭패를 볼 뻔 했다.
6일 경상남도 김해시에 사는 박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9월 지인인 최 모씨가 농협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섰다. 1년 안에 갚을 수 있다는 말에 1년 간만 보증인이 되기로 한 것.
하지만 1년 후 최 씨는 다시 1년간 빚 보증을 연장해줄 것을 부탁했고 박 씨는 이에 응해 농협에서 걸려온 확인 전화에도 답했다.
2010년 9월 최 씨가 다시 빚 보증 연장을 부탁하자 박 씨는 더이상 수락하지 않았다. 보증을 연장해주는 과정에서 이미 최 씨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였기 때문.
그렇게 보증이 끝난 것으로 생각한 박 씨는 얼마 전 자신의 농협통장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최 씨가 대출이자를 미납한 탓에 지급정지가 되어버린 것.
박 씨는 “분명히 더 이상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농협 측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가져가겠다니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2008년 당시 3년 간 보증을 서기로 했고 박 씨에게 매년 전화가 간 것은 이를 확인한 것이었다”며 “현재 박 씨와 최 씨, 그리고 농협이 삼자대면을 통해 박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박 씨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2010년까지는 보증을 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보증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해당 시점까지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남게 되므로 소비자들도 이를 알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