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얼마간의 불편 감수는 각오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이 되거나 각종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유려되는 상황쯤 되면 '체감 정도에 따른 개인차'라는 일방적인 업체 측의 주장에 밀려 참고 인내할 수만은 없는 노릇.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참을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사례를 불법으로 판단한 바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는 최소 50DB에서 최대 70D까리로 분류, 낮에는 사람의 큰 목소리, 밤에는 사무실 내 소음 정도를 규제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규제 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신청해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은 물론 관련 기관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 "소음과 먼지에 여름에도 창문 한 번 못 열어"
12일 부산시 진구 가야1동 거주 강 모(남.20세)씨는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막심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강 씨는 집 인근에 아파트 공사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 앞의 좁은 골목길로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람에 여름인데도 창문을 열어두지 못할 정도라는 것.
강 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가 계속되는데 그 시간 내내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건설사는 주민과 협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구청에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만 되풀해 주민들을 막막하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인근 주민들 중 생활이 불편해 친정이나 시댁으로 피난(?)을 가는 경우도 태반"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인 삼한종합건설 관계자는 “관련 환경기준을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 진구청 관계자는 “지난 달 소음정도를 측정해 방음시설을 설치케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이미 관련 민원에 대해 해결을 했는데 불편을 느끼는 주민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민원을 제기하면 추가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계속되는 먼지로 임산부 천식 발병
전라북도 익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도 비슷한 피해를 보았다.
김 씨는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당시 맞은 편에 부영 건설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이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때부터 김 씨 가족에게 고통의 나날이 시작됐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날리는 먼지가 심해 집 안은 아무리 청소를 해도 먼지로 가득했다. 임산부인 김 씨가 천식까지 얻게 될 정도였다고.
소음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더욱이 주말까지 공사가 계속되는 바람에 휴일에 낮잠조차 편히 잘 수 없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낮엔 시끄러워 잠을 못 자고 저녁엔 온 몸이 간지러워서 잠을 설친다”며 "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부영건설 관계자는 “현재 시청에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자체적으로도 소음과 먼지에 대해 측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지와 소음 규제 기준은?
이 같은 공사장 먼지와 소음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건설 현장 등의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을 겪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는 해당 공사가 법적 기준치를 넘는 불편을 야기할 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피해 보상을 원할 경우엔 중앙환경보전중재위원회(02-504-9303)에 조정신청을 내면 된다.
법무법인 세승의 정선우 변호사는 “통상 건설공사에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등이 수반되는데, 소음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참고 견디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2005년 공사소음 판례에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고 판결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은 소음발생을 주간 65DB, 야간 50DB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50DB은 사무실 내 소음, 65DB은 사람의 큰 음성이며 70DB은 타자기나 전화벨소리에 해당한다. 80DB은 철도변의 소음에, 90DB은 방직 공장 내의 소음에 해당한다.
먼지의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4시간 내 150㎍/㎥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