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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특정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에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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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특정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에 특혜의혹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10.06 17: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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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선들의 외국인 선원을 공급해주는 기관인 수협중앙회가 이탈율이 높은 퇴출대상 외국인 관리업체에도 퇴출유예를 시켜 신규로 외국인선원을 추가 공급하도록 하는 등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6일 수협중앙회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우남의원(제주시 乙)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와 거래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14개 중 7개는 이탈율이 15%가 넘었고, 그 중 3개 업체는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선원 이탈율을 낮추기 위해 수협중앙회는 2009년 5월 기준으로 이탈율이 30% 이상이면 관리업체를 퇴출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퇴출 기준 이탈율을 낮춰 2010년 12월 기준으로 이탈율이 15% 이상이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계획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4월 21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해상노련)과 외국인 선원 총 도입규모를 기존 8천명에서 1천500명 증원한 9천500명으로 하고, 원활한 외국인 선원 공급을 위해 베트남 및 기타 국가 신규관리업체를 확대하고 6월 중에 신규관리업체를 모집공고하기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한참 후인 8월에 들어서야 공고를 내서 9월 8일에 신규업체 2곳을 선정했다. 4월부터 9월까지 증가된 선원수만큼 이탈율이 15%가 넘는 업체를 포함한 기존 업체가 선원을 들여오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을 어기면서 공고를 늦게 낸 것에 대해 수협 담당 실무자는 "기존 업체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선정을 미뤘다"며 "해상노련과의 합의 위반이 무슨 문제냐"고 말했다.


해상노련과 신규업체 모집을 합의하게 된 배경은 기존 관리업체에 대한 특혜와 비리 등의 문제들이 그동안 제기되어왔었고, 신규업체와 기존업체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협중앙회는 기존 업체들이 올해 추가로 증원된 1천500명의 외국인 선원을 다 공급한 이후에야 2개 업체만을 추가로 관리업체로 선정했다.


이에 김우남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수협과 기존관리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하여 제기되는 의혹들을 해소하고 외국인 선원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는 연근해 어선들의 외국인 선원공급을 해주는 기관으로 민간업무대행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수협중앙회는 국토해양부의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에 따라 선주들을 대신해 외국인 선원 총 도입규모 등의 고용기준에 대해 해상노련과 합의해 이를 정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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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런 2011-10-13 16:27:49
온갖 비리에 물든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최하위로 상당히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니 , 언제쯤 최하위에서 탈출할런지...
그리고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꺼려한다는 빅3D 업종 어선 선원관련, 그것도 형편이 어렵고 타향만리에 가족을 두고 온 최저임금과 악조건의 환경속에서 싸워서 일하는 외국인선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원관리업체에 대하여 비리가 있다고 하니, 말이 않나오는군요.
반드시 진의 여부를 밝혀야할것 같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청렴도 평가1위를 하는그날 까지 go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