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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유죄' 후폭풍..외환은행 매각 미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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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유죄' 후폭풍..외환은행 매각 미궁속으로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10.07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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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의 외환은행 인수도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론스타의 유죄'를 사실상 확정지었다는 점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향후 론스타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충족명령 및 주식 처분명령(강제매각 명령)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외환은행 인수에 매진해 왔던 하나금융의 꿈이 실제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51.02%)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금융당국이 '자회사 편입 승인'과 관련한 판단을 미루면서 1년여간 답보 상태에 처해 있다.

만약 론스타가 재판 승소 가능성과 상관없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외환은행 매각은 사실상 올해를 넘기게 된다. 그러면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지난 7월 재협상을 한 데 이어 계약이 만료되는 11월 또 다시 연장협상을 해야 한다.

반면, 론스타가 상고를 포기하고 금융당국이 강제매각명령을 내리면 론스타는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보유 지분 10%를 제외한 나머지 41.02%를 6개월 안에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모든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용인할 지가 변수로 남아 있다.

또한 현 외환은행 주가가 지난해 11월(주당 1만4520원)보다 절반 수준(6일 종가기준 7천280원)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주식매매 가격 재조정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된다.

하나금융은 이미 지난 7월 재계약시 론스타의 배당액을 일부 차감해 주당 1만3390원으로 가격을 한차례 깎은 바 있다.

당시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맺은 인수계약금은 주가(1만2천250원)에 1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총 4조4059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현 주가를 감안할 때 2조원이나 더 주고 사는 셈이다.

하나금융 측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면 현재로선 어떤 경우의 수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만에 하나 금융위가 여론의 비난을 감안해 론스타에 분산매각 등 '징벌적 주식 매각명령'을 내린다면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전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계 역시 부정적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노조 등 관련 단체들은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인수과정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에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이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2억9500만원을 선고유예, 론스타엔 250억원 벌금으로 유죄를 확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금융노조 측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금융위에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론스타가 투기자본으로 확정될 경우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맺은 매매계약 또한 무효"라며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8년이 지난 올해 3월까지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한번도 하지 않는 등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사법부의 '론스타 유죄 판결' 여파로 금융당국 역시 심각한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성실하게 했는지와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드러날 경우 막대한 국부유출 초래 등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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