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이용 시 잦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해야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 소비자의 실제 사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 기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에 사는 이 모(여.35세)씨는 지난 2010년 현대HCN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이 포함된 통신결합상품에 가입했다.
가입한지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여러 차례 장애가 발생, 그때마다 AS센터로 항의해야했던 이 씨. 그는 번번이 본사로 AS접수하는 게 번거로워 기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리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결국 이 씨는 최근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좀 더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망설임 없이 계약 해지를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지불해야할 위약금은 무려 35만2천400원.
잦은 장애로 1년 넘게 고생을 해온 터라 무리 없이 해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씨는 “얼마나 더 불편을 겪어야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 것이냐”며 “전자제품도 3회 이상 수리를 받으면 환불해주는 것으로 안다”고 하소연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돼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 가능하다.
이에 대해 현대HCN 관계자는 “AS이력 확인 결과 3~4차례밖에 없어 원칙적으로 위약금 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S기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리를 받았다면, 본사에 접수돼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흔치 않은 경우”라며 “다시 한 번 확인한 뒤에 소비자와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