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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애벌레'과자.."혼입 원인 알아야 보상해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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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애벌레'과자.."혼입 원인 알아야 보상해 주지"
  • 김솔미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10.11 08: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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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업체에서 제조한 과자에서 벌레가 발견됐지만 혼입 원인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제조사 측 설명에 소비자가 답답해했다.

올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식품 이물 중 벌레는 3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물의 특성상 제조·유통·소비단계 모두에서 혼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명백히 밝히기는 쉽지 않다.



11일 서울시 성수동에 사는 김 모(여.38세)씨는 최근 마트에서 오리온에서 제조한 ‘태양의 맛 Sun(1천500원)’이라는 과자를 구입했다가 기겁했다며 본지에 제보했다. 7살 딸이 과자를 먹는 중 1cm길이의 애벌레를 발견한 것.

당황한 김 씨는 곧장 증거 사진을 찍고 제조사 측에 항의했지만 벌레를 확인한 직원의 무심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증거물을 회수해간 뒤에도 업체 측은 혼입경로 파악이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게 김 씨의 주장.

그는 “당시 벌레가 든 과자를 먹은 아이는 엉엉 울기까지 했고, 정신적인 충격도 받은 것 같다”며 “아이들이 먹는 과자의 위생관리가 이렇게 허술해 아쉽다”며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본사에서 제품을 수거해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같은 경우 생산, 유통, 소비 단계 중 어느 과정에서 혼입됐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조사가 완료되면 소비자에게 보상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고된 식품 이물 건수는 총 3천148건이다. 보고된 이물의 종류는 벌레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금속은 11.0%, 곰팡이 6.3%, 플라스틱 6.1%, 유리 1.3% 순이다.

또 3천148건 중 원인조사가 완료된 2천973건을 분석한 결과 이물 혼입 경로는 ▲제조단계 348건 ▲소비·유통단계 286건 ▲이물 분실·훼손 등에 따른 조사 불가 및 소비자 오인신고 919건이었으며, 혼입단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1천420건에 달했다.

이물 혼입 원인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식약청은 “유리조각, 금속, 플라스틱, 벌레 등의 경우 이물의 특성상 제조·유통·소비단계 모두에서 혼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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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돌 2011-10-11 19:27:23
속상하시겠네요.
벌레가 나온걸 구입한 분은 정말 충격도크고 속상하겼겠네요.
꼭 사과 받아 내길 바라고 서비스업이 아직도 좋지가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