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물론 심한 경우 다양한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기준치 이상의 소음과 먼지라는 사실을 입증되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11일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오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9년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입주했다.
올 봄 오 씨 집에서 2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현대건설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평온했던 오 씨 일가족에게 고통스런 날들이 시작됐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날리는 먼지와 소음이 심해 무더운 여름날에도 창문 한번 제대로 열어 둘 수 없는 것을 물론 발파작업 때문에 하루에도 수차례 창문이 흔들렸고 이 때문에 아이가 자주 놀라 약을 달고 살았다고.
오 씨는 “아침이면 짐을 싸서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피난을 간다”며 “집 앞 아파트 공사 때문에 내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고충을 해당 구청과 서울시에 민원 제기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현대건설 측 역시 오 씨의 반복적인 사실 확인 요청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본지의 반론 요청에도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이전 조사 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공사현장의 소음과 먼지는 측정 당시엔 문제가 발견 안 되다가 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있는 경우도 있다”며 “법정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지므로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은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는 해당 공사가 법적 기준치를 넘는 불편을 야기할 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상을 원할 경우엔 중앙환경보전중재위원회(02-504-9303)에 조정신청을 내면 된다.
법무법인 세승의 정선우 변호사는 “통상 건설공사에는 일정 정도의 소음 및 진동 등이 수반되는데, 소음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2005년 공사소음 판례에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고 판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