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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구입은 '도박'..잘못 걸리면'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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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구입은 '도박'..잘못 걸리면'피박'
환불 교환 거의 불가능..피해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10.14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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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얼마 되지 않은 새 차에 잦은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애를 태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일단 차를 인수하면 치명적 결함이 아닐 경우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수리를 받긴 하지만 언제 고장이 재발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임시번호판을 달고 시운전 기간을 거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론  관련 규정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타이어와 차체 빼고 다 교체한 것 같아…”


14일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이 모(남.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어머니 명의로 한국GM의 알페온3.0 EL슈프림을 약 4천100만원에 구입했다. 알페온은 한국GM의 최고급 플래그십 모델이다.


그런데 1달 가량 운행을 하면서 이 씨는 변속충격이 심해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국GM 정비소를 찾아 문제를 설명하자 정비기사는 “이 모델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조금 더 운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입고시키라”고 안내했다.


3일 후 이 씨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저속주행상태라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기겁한 이 씨는 곧바로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시켰고 정비소로부터 라디에이터의 냉각수가 차량의 미션과 엔진에 유입되었다며 부품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당시 나온 견적금액이 1천만원이 넘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이 씨는 “산 지 한 달밖에 안 된 차량의 수리비가 1천만원대라니 말이 되느냐”며 차량교환을 요청했지만 "무상으로 잘 고쳐주겠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그 후로도 3회 더 부품을 교체받은 이 씨.


이 씨는 “사실 상 타이어와 차체를 빼고 모든 부품을 다 간 것 같다. 산 지 4달밖에 안 된 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차량의 수리나 환불, 혹은 교환은 규정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씨의 경우 환불이나 교환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지켜 수리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구입 후 기간이 오래 되지 않아도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한다.



◆ 산 지 하루 만에 앞 좌석 볼트 빠져


차량을 구입한 지 하루 만에 문제가 발생하는 기막힌 경우도 있었다.


서울에 사는 공모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9일 현대자동차의 아반떼MD를 옵션 포함가인 1천990만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인수 후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앞좌석의 볼트가 빠지는 하자가 발생하더니 이어 차량 앞부분에서는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지정정비업체에서는 '애초 조립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진단을 내렸다. 현재 공 씨의 차량은 무상AS를 통해 소음 등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


그러나 공 씨는 구입 하루 만에 하자가 발견된 차량이 도무지 미덥지 않아 환불을 받고 싶다고 본지로 도움을 요청했다.


공 씨는 “조그만 이상이 생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자동차인데 불안해서 이런 문제 차량을 어떻게 계속 운행하겠냐"며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고객이 불안해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전면적인 차량 점검을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며 “지정정비업체의 진단결과, 치명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


이렇듯 새 차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급차도 예외는 아니다. 소비자들로서는 몇 천만원을 내고 ‘뽑기’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차량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향·제동장치와 엔진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와 ▲ 12개월 이내에 중대결함 동일하자가 4회째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차량 교환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교환이나 환불은 치명적 결함에만 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정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의 이정주 회장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환불, 교환도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소비자들은 차량을 구입하려면 몇 천만원짜리 도박을 해야하는 것일까?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사실 모든 새 차가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며 “차량 구입 후 번호판을 달기 전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인수거부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번호판을 달고 정해진 기간 동안 시운전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은 번거롭더라도 차량 인수 시 번호판을 미리 달지 말 것을 주문하고 시운전을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시운전 기간이 일주일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어 관련규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의 ‘뽑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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