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과 관련,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의 외환은행 인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7일)을 내린 후 이르면 이달 하순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51.02%) 중 한도초과보유 주식(41.02%)을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끌어왔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현 주가(13일 종가 7천920원)가 재계약 당시(7월 주당 1만3천390원)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론스타와 주식매매 가격 재협상을 거쳐 인수계약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지난해 11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4조6888억원(주당 1만4520원)에 인수하기로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자회사 편입 승인'을 무기한 보류하면서 올해 7월 재협상을 진행, 당시 주가(1만2천250원)에 1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인수키로 한 차례 조정한 바 있다.
론스타 역시 재상고를 포기한 마당에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하나금융과 적정한 선에서 가격 재협상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이미 배당금을 통해 투자금(2조1천548억원)보다 훨씬 많은 3조여원을 챙겼다. 여기에 외환은행 지분매각 대금까지 합하면 무려 5조원의 차익을 가져가게 된다.
금융당국은 강제매력명령 절차에 조속히 착수할 방침이지만 금융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은 "금융당국은 즉각 적격성 심사를 통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의혹을 분명히 규명하라"며 "론스타 5조2천억원의 불법적 먹튀를 방조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매 계약을 중단시키고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매각대상과 방법을 제한하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 은행법상 '매각명령'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시기나 방법,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금융당국이 실제로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8년 이상 지속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및 외환은행 인수과정 의혹에 대해 뾰족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대한 '국부유출'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번 외환은행 사례에서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시 대주주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액배당, 대주주의 자료제출 요구 불응 등 심각한 폐해를 남겼다는 점에서 외국법인에도 금융지주회사법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등 관련법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