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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마이너스 수익 없다'지만 원금은 까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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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마이너스 수익 없다'지만 원금은 까먹는다?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10.20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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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상품은 마이너스 수익이 없다’는 보험모집인의 설명만 철썩같이 믿었다가 수백만원을 손해보게 된 소비자가 발을 구르고 있다.


이같은 안내를 받을 경우 소비자들은 당연히 납입 보험료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납입 보험료  일부가 사업비로 적립돼 수익금이 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환급금도 총 납입액보다 적어질 수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혼란을 부추기는 광고나 보험 모집인의 설명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일 부산시에 사는 신 모(여.63세)씨에 따르면 그는 2006년 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보험모집인은 광고지를 보여주며 "5년만 납입하면 1%의 최저수익율을 보장해 최소한 원금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그 후 5년간 매월 보험료 50만원 씩 총 3천만원을 납입한 신 씨는 얼마 전 보험금을 환급받으려다 깜짝 놀랐다. 환급금액이 원금에서 무려 300만원이 깎인 2천700만원이었던 것.

보험사 측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신 씨의 자필서명과 보험모집인의 '그런 내용을 언급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들어 민원을 기각처리해 버렸다는 것이 신 씨의 설명이다.

신 씨의 사례처럼 ‘연금보험 상품에 마이너스 수익은 없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하지만 ‘마이너스 수익’이란 말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기 힘든 함정이 있다. 대부분 보험상품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다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차감한 뒤의 금액을 적립한다. 따라서 적립되는 수익금이  차감되는 사업비 보다 적으면 원금이 깎여 나가게 된다.

따라서 최저수익율인 1% 보증으로 수익에는 마이너스가 없더라도 원금은 줄어들 수 있는 것.


알리안츠생명 관계자에게 신 씨의 원금에 대한 수익금과 사업비 내역을 문의하자 “사업비(금융거래정보 등)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금융거래실명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므로 본인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신 씨의 사례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진행 중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 씨와 같이 보험 모집인의 설명이 잘못됐거나 부실했다는 내용으로 보험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광고나 보험 모집인의 설명이 실제 계약사항들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계약사항에 보험 모집인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3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과정을 통해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계약 후 15일 이내면 고객 변심에 의한 계약철회도 가능하므로 소비자들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모집 관련 분쟁 754건 중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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