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탑승을 을 2달이나 앞둔 소비자가 예약일 변경시 항공요금의 절반을 취소 수수료로 날리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특가항공권의 높은 수수료에 발이 묶인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저비용항공사가 지나친 편익을 취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서울 광진구 군자동 거주 장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말, 진에어를 통해 12월2일 괌으로 떠나는 이코노버드 왕복항공권 2매를 장당 66만원에 예매했다.
출발 60일을 남긴 장 씨는 비행일 바로 다음날 갑작스런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출발일을 1주일 늦추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일정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 공지된 이코노버드 운임 규정에 따라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했다고. 항공권 취소에 따른 이코노버드 운임 취소수수료는 항공권 1장당 15만원. 항공 요금의 절반 가량이 취소 수수료로 날아가게 된 상황.
예매항공권 2장에 대한 취소수수료로 3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할 장 씨는 높은 수수료에 일정 변경에 대한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그나마 진에어는 특가 항공권에대해 최대 1만원까지만 수수료를 부과하는등 소비자 지향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항공사. 다른 대다수 저비용항공사는 아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진에어도 이코노미버드운임 국제선 항공권에 한해서는 1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취소수수료가 특별히 높은 이유에 대해 진에어 관계자는 '특가'라는 점을 짚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저비용항공사의 경우는 아예 환불을 거부하거나 도착일 변경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에어의 이코노미버드운임은 출발일 변경에만 제약이 있고 도착일 변경은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보다는 좀 더 소비자 지향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적인 얼리버드 운임제는 선착순이라 단체 예약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코노미버드 운임은 출발 30일 전 결제 조건만 지킨다면 선착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단체 구매도 가능하다”며 “다른 항공사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거나 한 점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발일 변경시 항공권 취소가 필수고, 이에 따른 취소수수료가 높게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가항공권 특성에 따른 것”이라는 짧은 답변으로 대신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T-gate에 따르면 2010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민원 중 ‘항공권 구매 부문’이 모두 미사용 항공권의 환급과 관련된 것이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 환급을 요구할 때, 특가항공권 구입 등 이유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편도 금액에 대한 환급 요구 거부 등 사례 36건 접수됐다.
위 사례와 관련된 환급 건수는 총 12건으로 36개 접수건에 대해 약 30%의 환급율을 보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