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담합 행위로 금융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대형생명보험사들이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경감 받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6년간 보험금 이율 담합을 주도한 대형생보사들이 자진신고 및 담합 조사협조로 과징금을 감면 받을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체 22개 생보사 중 16개 생명보험사의 개인 보험상품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천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6개 생보사가 2000년 보험가격자유화에 따른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2001년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확정 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 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해 공동 적용했기 때문이다.
예정이율은 확정금리형 상품의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특징이 있다. 변동금리형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지만 내려가면 감소하게 된다.
이에 삼성생명에 1천5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교보생명 1천342억원, 대한생명 486억원 등 빅3의 과징금 규모가 전체 생보업계의 93%를 차지했다. 이밖에 알리안츠생명(66억원) 흥국생명(43억원) ING생명(17억원) 등 9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동부생명 등 4개사에는 시정명령조치가 내려졌다.
전체 22개 생보사 중 중소형 회사인 KB생명, 카티프생명, ACE생명, 라이나생명, 하나HSBC 등 5개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담합에 가담한 것.
이들 생보사는 별도의 조직적, 집합적 형태는 물론 개별적인 정보교환방식으로 담합을 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담합을 주도한 대형 보험사들은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를 통해 실제 과징금을 대폭 경감 받을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리니언시 1순위는 과징금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2·3위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생보사들의 담합을 가장 먼저 신고한 교보생명은 과징금 전액이 면제되고 2순위 신고자인 삼성생명, 3순위 신고자인 대한생명은 대폭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 대형 보험사는 2001년 이후 9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가운데 공정위의 과징금 여부가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생명은 전일대비 100원(-0.11%) 하락한 9만1천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달 말에 최종 과징금 규모를 각 회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